코로나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2차 정기고사 운영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(1급→2급, ’22.5.1.)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・의심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에도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시어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❍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* 2차 정기고사 응시 허용
-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2차 정기고사 기간에만 등교하여 시험 응시 허용
-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
* 확진학생: 의료기관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
* 의심증상 학생: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
❍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의 시험 미응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
-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*
* 격리통지서(문자 인정 불가), 코로나19 확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, 코로나19 확진이 명시된 진료 확인서 중 택 1 제출 시 인정점 100%
*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인정 결시
- 의심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고 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인정점 80%
❍ (유의사항) 과목별 선택적 응시* 제한
-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 * 제한, 다만 불가피할 경우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확인 자료 제출**
* 예시)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
* 예시)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
** 의료기관(선별진료소 포함)의 확인 자료를 근거로 인정점 비율 적용
제출 방법: 첨부된 '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' 작성 후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사진 전송 후 시험 당일 분리고사실 감독에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