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-3053(2022. 12. 22.)
2. 초·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,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,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기관 및 학교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고시 내용
-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(교육부 고시 제2022-33호, 2022.12.22.)
- 특수학교 교육과정(교육부 고시 제2022-34호, 2022.12.22.)
나.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안내
- 교육부 누리집(www.moe.go.kr)-[정보·법령 - 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]
-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(www.ncic.re.kr)-[교육과정 자료실 -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] 및 ['2022교육과정개정' - 공지사항]란에 자료 탑재
※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[별책1]~[별책41], 특수교육 교육과정 [별책1]~[별책3]